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 |
· 학교시설 개방 시간
개방 시설명 |
구분 |
개방 · 사용 시간 |
비고 |
오전 |
오후 |
운동장 |
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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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:30 ~ 07:30 |
17:00 ~ 일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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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~일요일,
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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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 ~ 일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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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관 |
평일 |
05:30 ~ 07:30 |
17:00 ~ 일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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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, 공휴일 |
09:00 ~ 16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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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 |
16:30 ~ 일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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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실
.
특별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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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, 일요일 |
17:00 ~ 19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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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, 공휴일 |
09:00 ~ 16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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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. |
· 이용 방법
○ 임진초등학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사용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. ○ 사용 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함.
○ 학교시설물을 장기 이용하고자 하는 자(단체)는 공고없이 사용신청에 따라(미공고), 선착순으로 12개월 허가함.
· 이용 수칙
○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앰프 사용 등 고성 방가 행위를 극히 제한 함. ○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 (변상)를 하여야 함. ○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. ○ 이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아니 되며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. ○ 이용자는 개 등 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없음. ○ 학교시설물을 이용후 가져온 물건과 발생된 각종 오물 등은 되가져 가되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 후, 경비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. ○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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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일기준) |
시 설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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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
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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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
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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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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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초과
4시간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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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시간초과
8시간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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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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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초과
4시간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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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시간초과
8시간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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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 교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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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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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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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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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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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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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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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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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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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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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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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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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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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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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관, 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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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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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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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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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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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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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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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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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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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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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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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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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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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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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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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·
천연잔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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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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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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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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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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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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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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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·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·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
※ 시설 사용료 납부는 행정실 031)954-404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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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5.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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